매일신문

불황 속 돌팔이 치과의사 기승

피해자 속출...의사회 "신고자 보상"

60년대와 70년대, 의료서비스가 부족하고 우리의 경제 수준도 아직 낮을때 많이 나돌던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가 최근들어 다시 기승을 부리고있다.

오랜 불황으로 서민들의 살림이 어려워지자 차량에 치과 장비를 갖추고 원룸, 여관, 가정집을 돌며 싼값에 치과 치료를 하는 이른바 '돌팔이'(무면허 의료업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

김모(44.대구시 달서구 월성동)씨는 지난해 11월 이웃의 소개를 받은 무면허 의료업자 이모(45.대구시 달서구 이곡동)씨에게 70만원을 주고 자신의 집에서 치과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치료를 받은 뒤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등 후유증이 생겼지만 이씨와의 연락이 닿지 않아 결국 치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대구시 치과의사회는 이처럼 대구.경북에서 활동하는 무면허 치과의료업자들이 개원한 치과의사(800명)보다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올해들어 경찰에 적발된 무면허 의료업자만 해도 10여명이나 되고 있다.

또 이들은 점 조직 형태로 활동하기 때문에 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장애가 발생해도 사후 치료나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어 또다른 신체 및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대구시 치과의사회는 오는 18일까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무면허 업자에게 치료를 받았거나 무면허 업자를 붙잡는데 결정적인 제보를 한 사람에게는 무료 치료를 하며 실비로 보철치료를 해 주기로 했다.

정재균 치과의사회 법제이사는 "치과보다 값이 싸다는 이유로 무면허 업자들로부터 보철 등 치료를 받았다가 상태가 악화돼 뒤늦게 치과를 찾는 경우가 많다"며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신고(053-424-9753)를 당부했다. 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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