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에 이어 영양군에서도 학교급식비 지원조례안이 제정될 예정이다. 영양군 우기득 군의원 등 7명의 군의원은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달 임시회때 이 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양군은 지역 농산물 공급업자 지정과 WTO협정 위배 문제 등 구체적인 사항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학교급식비 지원조례안은 경상북도에 이어 기초자치단체로는 도내에서 안동시가 처음으로 제정했는데 수입농산물 대신 안전하고 신선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 추가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양.김경돈기자 kd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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