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마당-산란기 불법 어획 강력 처벌 마땅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봄철 산란기를 맞아 강이나 하천, 저수지 등지의 물고기들이 얕은 곳으로 회유하면서 산란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투망이나 배터리 등 불법 도구를 사용해 무차별하게 포획하고 있으며 심지어 심야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떼고기를 잡아가고 있는 등 불법 어로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단속기관에서도 이같은 불법 어로 행위자에 대하여 형사 입건을 시키거나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등 강력히 의법조치를 취하여도 부족한 어족 자원에 대한 사람들의 보호 의지와 자연과 환경을 사랑하려는 의식 변화없이는 사실상 단편적인 단속이 효력을 거두기는 어렵다.

최근 들어 강이나 하천의 다리공사, 토사 축적 방지 공사 등 각종 공사와 오폐수로 인한 환경 오염으로 어족 고갈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내수면 어종의 보호는 절대 필요하다.

더욱이 산란기 어족 보호는 두말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법 어로행위를 일삼는 범법자는 처벌되어야 마땅하며 처벌 수위 또한 대폭적으로 강화시키는 등 재발 방지 방안을 촉구한다.

최광석(대구시 신암1동)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으며, 특히 20대에서 긍정 평가는 33.9%로 18.8%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가 오천읍 광명일반산단에 건설되며, 2028년 상반기 운영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최영중 전 청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