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란기를 맞아 강이나 하천, 저수지 등지의 물고기들이 얕은 곳으로 회유하면서 산란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투망이나 배터리 등 불법 도구를 사용해 무차별하게 포획하고 있으며 심지어 심야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떼고기를 잡아가고 있는 등 불법 어로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단속기관에서도 이같은 불법 어로 행위자에 대하여 형사 입건을 시키거나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등 강력히 의법조치를 취하여도 부족한 어족 자원에 대한 사람들의 보호 의지와 자연과 환경을 사랑하려는 의식 변화없이는 사실상 단편적인 단속이 효력을 거두기는 어렵다.
최근 들어 강이나 하천의 다리공사, 토사 축적 방지 공사 등 각종 공사와 오폐수로 인한 환경 오염으로 어족 고갈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내수면 어종의 보호는 절대 필요하다.
더욱이 산란기 어족 보호는 두말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법 어로행위를 일삼는 범법자는 처벌되어야 마땅하며 처벌 수위 또한 대폭적으로 강화시키는 등 재발 방지 방안을 촉구한다.
최광석(대구시 신암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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