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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회의 취재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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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청와대에서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복귀한 후 처음으로 수석.보좌관회의가 열렸으나 회의 내용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논란이 일자 뒤늦게 청와대는 노 대통령이 주재해 온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 수석.보좌관회의를 공개해보니 회의 의제보다는 말실수나 국지적인 내용에 지나친 관심을 보여 왜곡현상이 적지않게 나타났다"면서 "이에 따라 수석.보좌관회의를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는 '개방형 브리핑제도'를 시행하면서 모든 언론에 청와대 춘추관 출입을 허용하는 대신 기자들의 청와대비서실 출입을 전면 차단했다.

국민의 정부시절까지는 청와대비서실에 대한 취재가 제한적으로나마 허용됐었다.

대신 수석.보좌관회의와 국무회의 등 대통령이 주재하는 각종 회의에 2, 3명으로 풀취재단을 구성, 취재를 하면서 수석비서관과 보좌관 등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을 취재해왔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직무복귀를 한 이후 청와대의 취재시스템은 5공시절로 되돌아갔다.

청와대는 이날 취재기자는 물론 사진기자들의 취재도 제한하고는 수석.보좌관회의의 사진도 청와대 전속사진사가 찍은 사진을 보도해줄 것을 요청했다.

기자들은 이를 거부하고 취재제한조치를 풀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청와대측은 이에 "수석비서관들과 보좌관들이 현안에 대한 배경설명을 더 자주 할 것이며 상근부대변인제도를 신설, 기자들의 취재갈증을 풀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청와대의 취재제한조치는 그동안 노 대통령의 말실수 보도가 잦은 언론노출에 있다는 판단에 따라 노 대통령에 대한 언론의 접근자체를 제한하거나 차단, 노출빈도를 줄이겠다는 방침을 세운데 따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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