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9일 17대 총선때 주성영(대구 동갑) 한나라당 당선자를 위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2.수성구 범어동)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 당시 대구 수성을 지역에서 출마하려던 주 당선자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자신이 지부장으로 있는 산악회 사무실에서 회원 가입을 명목으로 주민들에게 1천400여만원 상당의 벌꿀 1천400여개와 라면 등을 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주 당선자는 수성을 지역의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한 후, 동갑 지역에 출마해 당선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산업 입지 전쟁] 추경호 "반도체 투자 정치 개입 안 돼…TK 공정 평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