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채팅으로 유인 남자친구가 금품 뺏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달서경찰서는 20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자를 여관으로 유인한 뒤 이를 빌미로 금품을 뺏은 혐의로 김모(18)군 등 고교생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모(17)양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김 군 등은 지난 6일 밤 11시15분쯤 대구 달서구 파산동 ㅌ모텔에 정양이 최모(43)씨와 투숙토록 한 뒤 가출한 여동생을 찾으러왔다며 최씨를 협박, 2시간 동안 감금하고 현금 160만원을 뺏은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에 앞서 3차례에 걸쳐 모의훈련까지 했던 점으로 미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을 향해 반박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경심 기소에 대해 논의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
LG에너지솔루션의 포드와의 대형 전기차 배터리 계약 해지가 이차전지 업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
방송인 유재석은 조세호가 '유 퀴즈 온 더 블록'에서 하차한 사실을 알리며 아쉬움을 표했으며, 조세호는 조직폭력배와의 친분 의혹으로 두 프로그램...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