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연예인 머리에 물벼락을 쏟아붓는 가학적인 내용이나 일반인들의 외모를 조롱하고 차별하는 장면을 여과 없이 방송하면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또 어린이 조직 폭력배를 다루면서 어린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내보내거나 최근 교장의 자살로 비화된 '교실 왕따 동영상' 같은 내용을 방송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된다.
방송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 시안을 마련해 지난 19일 오후 공청회를 열었다.
개정 시안은 최근 성 표현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폭력적 표현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오락 프로그램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연예인이나 출연진 괴롭히기가 엄격히 제한된다.
또 훼손된 시신이나 신체를 보여주거나 잔인한 동물 살상 장면을 방영하는 것도 금지 대상. 이종격투기, 레슬링 등 지나치게 폭력적인 스포츠 및 게임이나 범죄사건을 보도하면서 실제 폭력장면이 묘사된 자료화면을 내보내서도 안 된다.
개정 시안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고 인권 침해를 강력히 규제하는 조항도 대폭 강화됐다.
우선 최근 우후죽순으로 늘고 있는 재연 프로그램의 어린이 출연 등을 금지하고, 범죄 피해를 당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피해 상황에 대한 인터뷰를 제한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아울러 최근 뉴스 등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 이른바 '몰래 카메라'에 의한 인권침해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사생활 보호' 조항을 보도 및 교양 프로그램으로 대폭 확대했다.
일반인의 외모에 대한 조롱이나 차별도 엄격히 금지키로 했다.
이 밖에 드라마에서 특정 회사 또는 상품이 연상되는 명칭이나 로고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간접광고로 간주해 제재할 방침이다.
방송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토대로 시안을 보완해 28일 심의위원 워크숍에서 최종안을 확정한 뒤, 입법예고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장성현기자 jacksou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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