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는 25일 조형대학 ㅈ교수에 대해 직권 면직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앞서 영남대는 지난 2월 ㅈ 교수를 직무태만과 근무 불성실 등을 사유로 직위 해제했으며 그동안 혼인 외의 자식을 둔 데 대한 해명과 제자들과의 잇단 추문을 불식시키는 노력이 미흡했다고 판단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대학 측은 또 제자들과의 추문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학생과 학부모, 동료 교수들의 비난이 드세고 미술계와 지역사회에까지 소문이 파다하게 번지는 등 교수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보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직권 면직했다고 덧붙였다.
교수직이 박탈된 ㅈ 교수는 대학측의 이같은 조치에 불복할 경우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징계재심위윈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이 기각되면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조향래기자 swordj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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