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24일 횡령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재욱(65.경산 청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박 의원이 국회의원과 사학재단 설립자라는 신분을 이용, 개인적인 치부를 한 것은 중형을 받아 마땅한 일"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의 변호인은 "박 의원이 4년제 대학 설립을 위해 공금을 전용했을 뿐, 개인적 치부를 위한 것이 절대 아니었으며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다"는 요지의 변론을 폈다.
박 의원은 지난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영조 경산군수와 김상순 청도군수에게 각각 현금 7억원과 5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았고, 지난 96년부터 2002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대학의 공금 10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6월9일 오전 10시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전국 최초 10선 이재갑 의원 민주당 입당
"투표용지 부족할 때 어딨었나?"…6·3 당일,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전원 출입 기록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