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투고-채권추심 인권유린 피해

은행권에 빚을 지고 제때 갚지 못한 사람 중에 채권추심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안 받아 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추심 방식이 밤낮없이 전화하고 제3자에게까지 빚진 사실을 말하는 등 그 폐해가 너무 크다. 따라서 민간자격증 제도가 아니라 국가 공인 채권추심 자격증 제도의 시행을 통해 채권추심 직원들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죽했으면 추심을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사람이 다 생길까. 그리고 채권사들은 추심행위 결과에 적극 책임을 져야 한다. 즉 채권사들은 이들을 정직원으로 고용해 추심과정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인권을 유린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물론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채무자들에게 있지만 갚기 싫어 안 갚는게 아니라 경기가 워낙 나빠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현행 추심제도가 계속 유지된다면 앞으로 더 많은 서민들이 자살과 성매매, 강력범죄 등에 연루돼 우리 사회는 점점 더 피폐해질 것이다. 같은 하늘 아래 사는 사람들이 삶의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피를 흘리는 것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길 바란다.

강호진(영천시 완산동)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