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연男이 6일간 감금 폭행

대구 북부경찰서는 26일 자신과 정을 통하던 여자가 남편과 이혼하지 않는다며 폭행해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히고 6일간 감금한 혐의로 백모(35.대구 북구 고성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7일 새벽 대구 북구 팔달교에서 남모(41.여)씨를 때려 중상을 입힌 뒤 자신의 오토바이에 태워 성주군 초전면 자신의 부모집으로 강제로 데려가 감금했다는 것.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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