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 잠적

강제구인 실패...5일 체포동의안 제출 방침

박창달(58.대구 동을) 한나라당 의원의 선거법위반 혐의를 수사중인 대구 수성경찰서는 2일 박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의 구인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에 나섰지만 박의원이 잠적, 4일 오전 현재까지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이와 관련,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대구지검 공안부는 국회 개원전인 4일 밤까지 신병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5일부터 시작되는 17대 국회의 첫 회기때 박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3일 오후 대구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2일밤 서울로 수사진을 보냈지만 박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국회 개원 직전인 4일 자정까지 박 의원의 신병 확보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박 의원을 찾기위해 3일밤 대구의 호텔들도 모두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국회가 개원하면 국회법에 따라 현역 의원의 강제구인을 할 수 없는 점을 감안,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박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상당 부분 확인된 만큼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찰의 출두요구를 3차례나 불응한 박 의원은 2일 이후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주변과의 연락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의 한 측근은 "박 의원이 5일 동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난후 오는 7,8일쯤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부터 올 2월까지 사조직인 ㄷ산악회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사전 선거운동을 벌이고, 연락사무소 사무국장 김모(45.구속중)씨에게 급여 등의 명목으로 현금 1천650만원을 건네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