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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달 의원 강제구인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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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원땐 체포동의서"

박창달(58.대구 동을) 한나라당 의원의 선거법위반 혐의를 수사중인 대구 수성경찰서는 2일 박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의 구인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에 나섰지만 박 의원이 잠적, 4일 오전 현재까지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이와 관련,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대구지검 공안부는 국회 개원전인 4일 밤까지 신병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5일부터 시작되는 17대 국회의 첫 회기때 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3일 오후 대구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2일밤 서울로 수사진을 보냈지만 박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국회 개원 직전인 4일 자정까지 박 의원의 신병 확보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박 의원을 찾기위해 3일밤 대구의 호텔들도 모두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의 출두요구를 3차례나 불응한 박 의원은 2일 이후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주변과의 연락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의 한 측근은 "박 의원이 5일 동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난후 오는 7, 8일쯤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부터 올 2월까지 사조직인 ㄷ산악회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사전 선거운동을 벌이고, 연락사무소 사무국장 김모(45.구속중)씨에게 급여 등의 명목으로 현금 1천650만원을 건네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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