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7월부터 '모터보드''휠맨' 단속한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모터 보드'나 '휠맨' 등 엔진이 달린 레포츠 기구를 즐겨 타는 젊은이들은 다음달부터 각별히 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대구경찰청이 7월1일부터 보드에 엔진이 달린 '모터 보드'와 '휠맨', 퀵보드에 엔진을 장착한 '엔진스쿠터'의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원동기 면허없는 무면허 운전(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헬맷 등 안전기구 미착용(벌범칙금 2만원), 인도 위 주행(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 물론 술을 마시고 타는 것도 음주운전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된다.

경찰 관계자는 "모터 보드 등의 속도가 30-40km에 이르고 체감 속도는 두배에 달해 운행자나 보행자 모두 안전사고 우려가 높다"며 "50cc 미만 원동기형 장비는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대상은 아니지만 '차'로 분류돼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재협 기자 ljh2000@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