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21일 교도소에서 출소했지만 먹고 살기가 힘들어 다시 교도소로 가야겠다며 술값을 떼먹은 혐의로 권모(34.대구 북구 관음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상습적으로 술값을 주지않은 죄로 교도소에서 8개월을 복역한뒤 지난 5월 석방됐는데 지난 22일 남구 대명동의 한 술집에서 양주 4병 등 100만원 어치의 술을 마신뒤 또다시 술값을 내지 않고 버텼다는 것.
권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거리를 찾기 어렵고 먹고 살기도 힘들어 차라리 교도소에 다시 가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런 짓을 했다"고 진술.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투표용지 부족할 때 어딨었나?"…6·3 당일,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전원 출입 기록 없어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