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법 위반 이덕모의원 징역 2년6월 구형

대구지검 공안부는 21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덕모(50.영천)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의 불법선거운동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 엄하게 처벌해달라"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의원의 선거운동원 박모(50)씨 등 6명에 대해서는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 의원측은 박헌기 전의원 등 변호인 3명이 차례로 나서 "이 의원이 선거 준비를 위해 돈을 쓴 것 일뿐, 표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선처를 부탁한다"며 30분 가까이 장시간의 변론을 펴기도 했다.

또 이 의원은 지난 7일의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상당 부분 부인했던 것과는 달리 이날 재판에서는 이를 모두 인정해 증인심문없이 재판이 진행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원 김모(58)씨에게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주는 등 8명의 선거운동원에게 모두 4천82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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