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21일 교도소에서 출소했지만 먹고 살기가 힘들어 다시 교도소로 가야겠다며 술값을 떼먹은 혐의로 권모(34.대구 북구 관음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상습적으로 술값을 주지않은 죄로 교도소에서 8개월을 복역한뒤 지난 5월 석방됐는데 지난 22일 남구 대명동의 한 술집에서 양주 4병등 100만원 어치의 술을 마신뒤 또다시 술값을 내지 않고 버텼다는 것.
권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거리를 찾기 어렵고 먹고 살기도 힘들어 차라리 교도소에 다시 가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런 짓을 했다"고 진술.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