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만두 파동과 같은 식품안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유해식품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은 감시와 처벌 강화, 신고 및 피해 보상 강화 등 식품안전과 관련한 광범위한 제도 개선책을 담고 있다.
관련 법규의 개.제정을 통해 오는 8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인 종합대책에 따르면 식중독사고 등 식품사고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유해식품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에 대해 리콜을 의무화했다.
또 유해 식품 제조자에 대한 최저형량을 3~5년으로 하는 형량 하한제를 시행하고 불량식품 제조로 챙긴 부당이익에 대해선 최대 2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위생점검 실명제'를 실시, 공무원의 책임을 강화하고, 유해식품을 고발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을 최대 1천만원 또는 탈세 고발 보상금처럼 억대까지 지급한다는 것이다.
종합대책은 공무원의 책임을 강조하는 등 제대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 책무를 다할때 불미스런 일은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종합대책이 시행되기까지 몇가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집단소송제는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과 대규모 식품소비가 확대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도입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만두파동에 관련된 업체처럼 식품회사나 단체급식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 집단보상을 감당할 능력이 없을 수 있다.
집단소송제에 의한 승소가 유명무실해 졌을 때 대체 보상책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또 신체적 피해 없이 혐오감과 정신적 피해만을 유발할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만두 파동에서 보듯 쓰레기나 다름없었지만 인체에 해롭지는 않았다면서 일부 반론과 동정론이 제기되는 사례가 생겨서는 안될 일이다.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식품은 꼭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검출 됐을때만 유해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종합대책이 현실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잘 다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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