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3일 한나라당 박창달(朴昌達.대구 동을)
의원 체포동의안을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키로 합의했다.
열린우리당 이종걸(李鍾杰),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수석 원내부대표는 이날
접촉을 갖고 박 의원 체포동의안을 24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29일 상정, 표결 처리
키로 했다고 한나라당 남 수석부대표가 밝혔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29일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판단에 맡겨 자유투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2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기는 17대 국회 임기시작 후 이번이 처음이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가 표결에 참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그러나 박 의원이 정부의 체포동의안 제출에 대해 '표적수사', '과잉수사'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동료 의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가결여부는 속단키 어렵다.
지난 16대 국회에선 임기동안 모두 15건(대상 의원 13명)의 체포동의안이 제출
됐으나 7건이 부결되고, 6건은 자동폐기됐으며, 2건은 철회되는 등 단 한건도 본회
의를 통과하지 못해 '비리의원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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