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24일부터 지역 내 성장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난을 더는 등 지원 강화를 위해 총액한도대출 우선지원자금의 업체별 지원한도를 종전 5억원에서(금융기관 취급기준 10억원)에서 7억원(금융기관 취급기준 14억원)으로 40% 늘리기로 했다.
또 우선한도대출 대상기업에 7개 항목을 신규 추가, 또는 확대해 운용하기로 했다.
우선한도대출 대상으로 추가되거나 확대되는 기업은 산업자원부 선정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공동상표' 참여기업, 대구시 '선도 중소기업' 및 경북도의 '세계 일류 중소기업', 기술, 지식 등과 관련한 표창 수상기업, CT(문화산업기술) IT(정보통신기술) ET(환경산업기술) 마크 획득 기업, 국내에서 개최된 인지도 높은 주요 국제박람(전시)회 참가기업, 성서 제4차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이다.
이와 함께 우선지원한도대출 대상기업의 소재지 제한을 폐지하여 거래 금융기관과 기업 소재지가 달라 우선지원자금을 대출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그간 지원 항목에 따라 업체별 지원한도에 차등을 두던 것과 한국은행에 대해 업체 추천시 월별 추천액 또는 연간 추천업체 수 등의 제한도 폐지함으로써 지역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형평성을 높였다.
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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