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인생 43년만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처음 법정에 선 김종필(78) 자민련 전 총재가 나이와 건강 등을 감안한 재판부의 선
처로 실형은 모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25일 삼성그룹에서 15억원 상당
의 채권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총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정치자금은 공정한 선거를 가로막고 그에 따른 피해
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특히 피고인은 원로 정치인으로서 투명한 정치
에 앞서야 함에도 직접 채권을 받았고 금액 역시 커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았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는 않은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추징과 관련, 채권이 당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따로 추징은 선
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전 총재는 재작년 6.13 지방 선거를 앞두고 삼성그룹 이학수 부회장으로부터
채권 15억을 영수증 없이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선고 공판은 김 전 총재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양형 이유와
주문만 밝히고 간단히 끝났다.
지난 16일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에서는 취재진을 피해 변호사 통로로 법정에
들어왔던 김 전 총재는 최근 법원이 불구속 피고인들의 출입을 제한하면서 이날은
정식 출입구를 통해 법정에 출석했다.
김 전 총재는 선고 뒤 항소 여부와 '심통이 남아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
절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연합뉴스)
사진 : 자민련 김종필 전 총재가 25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웃으면서 법정 계단을 내려오고 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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