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이틀째 계속된 이해찬(李海瓚) 총리지명자 인사청문회에서 국회는 10명의 증인과 2명의 참고인을 출석시켜 검증작업을 이어갔다.
첫날의 차분한 분위기와는 달리 이 지명자에 대한 주택법 위반 혐의가 제기되면서 격론이 이어졌다.
주택법 위반은 3년이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어 사실로 규명될 경우 파장이 크다.
한나라당 전재희(全在姬) 의원은 이 지명자가 지난 86년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환수 증인을 상대로 "지난 92년 관악구 건영 아파트는 조합원이나 분양권을 같고 있어야 분양 받을 수 있는데 이같은 자격도 없는 이씨가 억지로 분양받기 위해 재개발 조합장이 빼돌린 두채 중 한 채(빼돌린 것은 이씨가 최근 23일 시인했다)를 샀다"며 "이 지명자는 이 불법 인도된 아파트에 92년부터 4년간 불법입주한 바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전세계약 당시 아파트는 미준공 상태로 등기부 등본도 없이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아파트였는데 이 지명자가 이를 모르고 계약했을 리가 없다"며 "공직신분을 악용해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은 첫날 '부인의 땅투기 의혹'에 이어 개인 신상에 대한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심 의원은 "충남 청양군 대치면 주정리 산 5번지에는 2천여㎡ 면적의 이 지명자 가족 묘역이 있는데 이 묘역을 조성하면서 20년생 소나무 수십 그루를 잘라 주변에 방치하는 등 자연 훼손이 극심하다"고 지적하고 증거 사진을 제출했다.
그는 이어 "이 지명자는 또 한중문화원에서 발간하는 잡지를 만드는데 자신의 의원실 인턴직원을 고용해 영리 목적에 동원한 의혹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이호웅(李浩雄) 의원은 유상덕 전 전교조부위원장을 상대로 "당시 대다수 국민들은 교원정년 단축을 환영했고 전교조 합법화에도 핵심 역할을 한 게 이 지명자"라며 전교조 합법화와 교원정년단축이 미친 파장에 대해 물어봤다.
같은 당 신중식(申仲植) 의원도 "전교조를 합법화시킨 것은 이 지명자의 최대 업적 중에 하나"라며 "당시 국제기구의 압력도 있었지만 사실상 이 지명자의 소신이 아니었다면 구성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 의원은 이부영 전 전교조위원장을 상대로 "교직정년 단축 시행과 관련, 이 지명자는 교육관료들을 상대로 로비하면서 나이든 교직원들을 정략적으로 이용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참고인은 이부영 전 전교조위원장, 정강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한민구 서울공대 학장(이상 증인), 안병영 교육부총리와 한나라당 박세일 의원(이상 참고인) 등 12명으로 이중 11명이 이 지명자가 교육부 장관시절 실시했던 교육개혁과 관련된 인사들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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