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김선일씨 피살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무산됐던 테러방지법 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안영근(安泳根) 제1정조위원장은 27일 "지난 16대 국회 때는 테러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인권 침해와 권력 남용 논란을 일으켰지만, 테러 위험이 커지는 만큼 법 제정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해외의 테러 방지대책 등을 포함해 테러 관련 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테러방지법은 지난해 정보위에서 수정안을 통과시켰으나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단체들이 인권침해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발해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었다.
지난해 마련됐던 테러방지 법안은 총리를 의장으로 하고 국정원장과 각 부처 장관 등을 위원으로 하는 국가 대테러대책회의를 만들고, 국정원장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토록 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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