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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민원상황실 복무조례개정안 공무원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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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내달부터 시행되는 '주5일' 근무제에 따라 행정차지부가 토요 민원 상황실을 운영토록 하는 지침과 공무원들의 비밀엄수를 위한 지자체 조례개정 권고의견을 내리자 반발하고 있다.

대구지역 자치단체들에 따르면 행자부는 오는 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실시되는 자치단체의 월 2회 토요 휴무제에 따른 시민불편최소화와 서비스 지속 제공 등을 이유로 각 자치단체들이 '토요 민원상황실'을 운영토록 하는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지침(안)'을 내려보냈다는 것.

이에 대해 대구지역의 공무원노조 등은 토요 민원실 운영이 사실상 주 6일 근무체제를 유지하는 일종의 변형근로이며 본격적인 주 5일근무를 대비,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주 2회 토요 휴무제의 근본취지가 사라진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김영만 사무처장은 "행자부 지침은 주5일 근무제 전면시행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며 "행자부의 지침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각 지부별 집행부에 전달하고 서명운동과 집회 등 단체 행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노조는 지자체별로 공무원의 '비밀엄수 조항'을 조례에 삽입, 개정할 것을 권유하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비밀엄수 조항'은 지방공무원법 및 부정부패방지법 등에 이미 규정돼 있지만 다시 조례에 삽입해 개정토록 하는 것은 노조활동을 제약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며 독소조항이라는 것. 이와 과련, 대구시와 수성구, 북구, 서구의 경우 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중구와 남구는 부결됐다.

특히 공무원노조 중구지부는 29일 오전 구청 로비에서 조례개악저지를 위한 선전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공무원노조 대경본부는 통과된 지자체에 대해선 임시회 재상정을 요구하고 각 지자체별 실정에 맞는 조례를 개정토록 지부별 조합원 서명운동을 벌여 각 의회에 전달하는 등 지속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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