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같은 반 친구를 때리는 등 말썽을 부린다는 이유로 담임교사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불러내 같은 반 학생들에게 차례로 때리게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
29일 구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일 구미시 ㄱ초등학교 박모(57.여)교사가 평소 말썽을 부리던 이 모(8)군을 불러낸 뒤 같은 반 학생 20여명이 차례로 한 차례씩 이 군을 때리도록 했다는 것. 또 평소 이 군에게 맞았던 학생들이 약하게 때리자 이 교사가 '맞은 만큼 세게 때리라'고 지시했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구미시교육청은 피해 학생 학부모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접수하고 도교육청에 징계 수위를 의뢰했으며, 도교육청은 조사 결과 경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 구미시교육청이 자체 징계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학생들에게 대신 체벌을 강요했던 박모 교사는 병가를 내고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진기자 earfu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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