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7대 국회마저 국민 기만"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안팎

박창달(朴昌達)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을 두고 '제식구감싸기'라는 비판과 '검찰의 무리한 법적용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는 옹호론이 교차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16대 국회와는 다를 것으로 기대했던 17대 국회가 국민을 기만했다"며 강력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같은 비판론에 열린우리당은 곤혹스런 처지에 몰리고 있다.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 부결직후 "정치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뜻을 저버린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수습에 나섰으나 벌써부터 인책론이 제기되는 등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남용되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여론의 압력에 밀려 사리에 맞는 판단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이날 의원들과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간의 법리공방에서 강 장관의 반대논리가 박 의원을 '옹호'하는 의원들의 논리보다 설득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공통된 평가다.

체포동의안 찬성을 당론으로 정한 민주노동당의 노회찬(盧會燦) 의원은 "유감이지만 단순히 같은 의원이라고 봐줬다고만 보기는 힘든 것 같다. 방탄국회는 없어지고 본회의장에서 토론을 벌이는 새로운 방식이 나타난 결과"라고 말했다.

이는 결국 검찰의 무리한 법적용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여야 의원들 모두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선교(韓善敎) 대변인은 부결직후 "현행 선거법 체계와 형태가 불확실하고 애매한 상황에서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는 사안에 대해 검찰이 무리하게 법적용을 한데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국구 의원이 국회의원 사무소를 설치해 합법적인 정치자금 계좌에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준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면 지구당이 없어진 지금 모든 의원이 박 의원과 같은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러한 논리가 의원들에게 먹혔음은 찬반 표결에서 열린우리당이 40명 가까이 찬성표를 던진 것에서 잘 증명된다. 이같은 결과는 표결전부터 예견됐었다. 열린우리당 의총에서는 "검찰이 인신구속을 남발하는 것 같다"는 의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 당 지도부가 당초 권고적 찬성당론에서 자유투표로 변경한 것도 이같은 기류를 반영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이에 앞서 실시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은 출석의원 289명중 찬성 200, 반대 84, 무효 5표로 무난히 통과됐다. 이 총리 임명동의안은 인사청문회에서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는데다 한나라당도 김선일씨 살해사건과 이라크 추가파병 등 국정현안이 산적해있는 상황에서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큰 정치적 부담이 따를 것을 우려해 부결시키는 어려울 것이란 점에서 통과가 예상됐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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