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는 대구지하철 참사 당시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윤진태 전 대구지하철공사 사장이 무죄로 선고된데 대해 2일 성명을 내고 검찰의 책임 있는 수사를 촉구했다.
민변 대구지부는 성명에서 "참사 당시 현장훼손과 관련해 대구시와 지하철공사의 책임자 중 윤 사장이 유일하게 1,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하지만 이번 무죄 선고를 통해 대구지하철공사와 대구시는 사실상 면죄부를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민변 대구지부는 또 "죄의 성립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192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현장 훼손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의문"이라며 "검찰은 현장 훼손과 관련해 면밀히 재수사를 벌이는 한편 책임자를 다시 특정해 책임을 추궁하라"고 촉구했다. 박병선 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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