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장복심(張福心) 의원의 비례대표 금품로비 의혹을 조사한 진상조사단은 5일 실정법 위반이 아니라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서둘러 파문 진화에 나섰다.
조사 발표와는 무관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이번 문제를 모 언론이 특정 의원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조사결과 발표에 앞서 조배숙(趙培淑) 진상조사단장은 5일 "언론의 과잉보도가 의혹을 증폭시켰다"며 "중요한 것은 조사가 됐고, 좀 더 확인할 것이 있어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도 "의원 후원금(7명에 100만원씩 준 사실)의 경우 사회 상규상 실정법 위반이 아니며,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받은 사람도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받았으며, 되돌려준 사람 역시 현행법상 받을 수 없어 돌려준 것"이라며 "비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별당비 1천500만원의 공천대가 의혹에 대해서도 "그 돈을 가지고 공천받을 수 있겠느냐. 나도 창당과정에서 수천만원을 당비로 냈는데 그렇다면 그 돈도 내가 안산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 낸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내 일각에서는 장 의원에 대한 금품로비 의혹을 제기한 동아일보에 대해 친일관련법 추진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김희선(金希宣)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걸(李鍾杰) 원내 수석 부대표는 지난 3일 "동아일보 기자가 장 의원 후원회장에게 김 의원에게 얼마를 줬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장 의원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겠다는 제의를 했다고 한다"며 "당으로서 묵과할 수 없다"고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당내 분위기와는 별도로 검찰이 내사를 벌이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 당 차원에서 먼저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은 검찰조사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이에 대한 야권의 비판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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