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태풍에 차 파손..."수리비 30% 지급" 판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한밤중 태풍에 나무가 쓰러지면서 대구시청 앞 민원인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승용차가 부서졌다면 대구시가 어느정도 책임을 져야 할까?

대구지법 제4민사단독 이상화 판사는 지난달 말 현대해상화재보험이 태풍으로 인해 부서진 자동차 수리비를 배상하라며 대구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수리비의 30%인 1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년 태풍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고, 만약 나무가 쓰러져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점에 비춰 피고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근무시간이 끝난 새벽에 무료로 개방된 주차장에서 사고가 일어났고, 주차장의 나무중 단 한그루만 쓰러진데다 원고에게 차량을 새벽까지 장시간 주차장에 방치한 잘못이 있는 점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정한다"고 밝혔다.

현대화재는 지난 2002년9월1일 새벽 태풍 '루사'로 인해 주차장 내 가죽나무가 쓰러지는 바람에 피보험자인 강모(47)씨의 카렌스 승용차가 파손되자 수리비 604만원을 지급한 후 대구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대구시는 이번 재판에서 주차장 인근의 수종(樹種)과 바람골, 기상실황 등을 조사해 책임이 없음을 주장했으나 패소, 자연재해에 대해 처음으로 손해배상을 해주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

한편 대구시는 이번 패소에도 불구, 시민들의 야간주차 편의와 부족한 주차공간 제공을 위해 심야 개방을 계속하면서 자연재해 등에 대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