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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휴무'...민원 헛걸음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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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마다 제각각, 미리 확인해야

행정기관들의 토요일 격주 휴무가 처음 시작되는 10일, 민원이 있는 시민들은 행정기관을 찾기 전에 민원 접수.처리가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휴무하는 토요일에는 민원 상황실을 설치, 최소 인원이 근무토록 권장하는 '표준안'을 행정자치부가 만들어 내려보내면서 세부 결정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해 시.군.구의 민원 처리에 차이가 생겨난 것.

대구 서.북구청은 전 직원이 토요일 격주 휴무를 하고, 민원인들이 많이 찾는 지적도 원본, 토지대장, 주민등록등.초본 등 9종의 민원 서류는 민원 무인발급기를 이용토록 하기로 했다. 또 민원 상황실을 운영하지 않는 대신에 민원이 많은 건축과, 지적과 등 4개 부서의 1명씩으로 당직전담반을 구성, 민원을 접수한뒤 월요일에 해당 부서에 통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반면에 대구시와 수성.달서구청은 행자부의 권고안대로 격주 휴무하는 토요일에 민원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소 인원이 출근해 민원 안내와 상담 업무만을 하고, 기타 민원 접수나 각종 서류 발급 업무는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돼 민원인들의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달성군은 격주 휴무일의 업무 처리 방안이 결정안돼 격주 휴무가 처음 적용되는 오는 10일 휴무를 않고 전 직원이 출근해 근무키로 하는 한편, 다음 주 중에 의회 정기회를 열어 복무조례 개정안과 격주 휴무 운영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동구청과 중구청은 7일중에 민원 상황실 운영여부를 확정지을 계획이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는 "토요일의 민원실 운영은 사실상 주6일 근무체제를 유지하는 일종의 변형 근로이며, 2005년 7월의 본격적인 주 5일제에 대비해 시범 실시한다는 토요 격주휴무제의 근본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게다가 노동강도가 센 민원실만 토요근무를 실시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않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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