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파트 관리비 등 9천여만원 횡령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달성경찰서는 7일 달성군 가창면 ㅇ아파트의 관리위원회 총무로 일하면서 회계업무를 총과하는 점을 이용, 인근 신축아파트 소음의 피해 보상금 8천800만원과 관리비 620만원 등 모두 9천420만원을 18차례에 나눠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양모(38.달성군 가창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