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상공회의소(회장 윤용희)는 최근 소량의 지정폐기물 처리에 따른 불합리한 점 등을 개선해 줄 것을 대구지방환경청에 건의했다.
김천상의에 따르면 특정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등은 현행 지정폐기물 관리법 제8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는데, 기업체에서 보관했다가 위탁처리업자에게 처리해야하는 기일(지정폐기물 45일, 그 외 60일)이 정해진 탓에 1~2t의 소량을 처리할 때 불필요한 운반비용이 들고 있다.
즉 폐기물 운반차량의 최소 단위가 5t이어서 처리물량이 적어도 운반비는 5t 양의 값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량의 지정폐기물 처리시 타업체와 연계 통합처리할 수 있게 하거나 폐기물의 보관 기일을 늘려 주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김천상의는 현행 환경 지도점검을 단속위주가 아닌 지도위주 방식으로 전환하고 1차 경고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고 사전 경고제를 도입, 순차적으로 지도점검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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