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행정수도 이전' 12일 헌법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간사 이석연 변호사)은 오는 12일 오전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내겠다고 9일 밝혔다.

이석연 변호사는 "수도이전은 헌법상 국민투표에 부쳐야 할 중대 사안인데도 국민의 동의없이 강행돼 참정권을 침해했다"며 "청구인은 서울시의원 50명을 포함, 교수와 기업인, 대학생 등 전국에서 자발적 참여의사를 밝힌 160∼170명 가량의 국민"이라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헌법소원과 함께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시행을 정지시켜달라는 '법 시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리인단에는 김문희.이영모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