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동구청 조례 환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주 35시간-40시간으로

동절기(11~2월)에는 '주 35시간' 근무하기로 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했던 대구 동구청이 '주 40시간' 근무로 복무조례를 다시 바꾸기로 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7일 행자부에서 다른 구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수 있다며 '주 40시간 근무'에 공무원의 비밀엄수 조항을 포함시켜 복무조례안을 재수정토록 요구해왔다"며 "대구시에서도 같은 내용의 요구를 해와 이를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 동구지부는 8일 오후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대구시 전체 공무원의 형평성을 고려해 오후 5시까지로 의결된 동절기 근무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조정할 의향이 있으나, 연가일수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협의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