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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위 '불법침입·폭행' 의혹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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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1

3일 논란이 되고 있는 현역 군인의 총기 발사 사건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

측이 제기한 의문사위 조사관의 '불법 침입 및 폭행, 절취' 주장을 반박했다.

의문사위는 "2월 26일 인모(38) 국방부 검찰 담당관(상사)의 대구 자택에서 실

지조사를 벌여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협박이나 폭행은 없었으며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 며 당시 인씨 집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의문사위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인씨의 자택에는 인씨 부인 외에도 자

녀들이 있었으며, 인씨 부인은 "죄송합니다. 차도 한 잔 못 드리고"라고 말하기도

했으며 아이들을 의문사위 조사관들에게 인사시키기도 했다.

의문사위는 "국방부 주장이 사실이라면 의문사위는 부녀자를 폭행한 파렴치범인

데 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의문사위와 조사관을 명예훼손한 데 대해 마

땅히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문사위는 또 "의문사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국방부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특별조사단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것인지 분명히 밝히고 명예훼

손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문사위는 아울러 인 상사가 자료의 성격을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것으로 별

의미 없는 자료"라고 한 데 대해서도 "진상 규명과 관련한 공적 자료로, 그 중엔 특

조단장이 사인한 공식문서, 참고인 진술조서, 내부 토의자료, 업무일지 등도 포함돼

있어 진상규명과 관련한 공적 자료였다"고 말했다.

또 "DBS 파일도 2권 있었는데 인씨는 이를 'Dirty Black Security란 의미로 은

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자료'라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의문사위는 또 총기 발포 전 의문사위 조사관들이 인씨를 위협했다는 주장에 대

해 "오히려 인씨가 수 차례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있다. 군 내부 누군가로부

터 목숨의 위협, 도청,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고 말했다.

의문사위는 이어 "그 증거도 명백하게 갖고 있다"며 "자료 취득이 목적이었다면

그냥 가지고 갈 수도 있었지만 인씨의 그런 입장을 생각해 되돌려줬고 인씨를 여러

번 설득, 회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왜 4개월이나 지난 뒤 공개했는가'란 의혹에 대해

서는 "그랬다면 자료가 소각.인멸될 수 있었고 이는 1차 목표인 진상 규명의 결정적

자료가 없어지는 결과가 될 수 있어 당시 공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종덕 조사3과장은 인사 청탁 주장에 대해 "인씨와 수 차례 만나 많은 얘

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동향(대구)인 점과 민주화운동했던 경험들, 정권 실세 중 한

명인 이모씨에 대해 얘기한 기억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정확한 발언 내용은 기억나지 않고 녹취록이 있다면 사실이겠지만

그 의미를 이해해달라"며 "인씨에게 권유하고 진실의 편에 설 것을 요청하는 것이었

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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