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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갈지(之)'자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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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표의 사퇴 이후 대표 대행 체제인 한나라당이 '갈지(之)'자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물론 표결실명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등을 두고 당론조차 못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소신도 없이 여론에 우왕좌왕 춤을 추고 있다"는 쓴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김정훈.서병수 의원 등 소속의원 15명은 13일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섰다가 당 지도부의 만류로 중도 철회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대통령 승인 사항인 수도 이전 기관과 시기, 비용 등 수도이전 계획을 대통령 승인 후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자'는 것. 앞서 당 수도이전특위도 특별법 개정에 동조했다. 그러나 "성급하게 추진하다가 되레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당 지도부와 정책위의 만류로 개정안 제출을 미루기로 방침을 바꿨다.

국회 본회의 표결시 의원들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서도 당 지도부와 의원간 견해가 다르다.'표결 실명제'에 대해 당 지도부는 "민의를 왜곡시키고 의원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데다 시민단체 등 국민여론을 가장한 압박에 내몰릴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13일 의원총회에서 김재원 의원은 당 정책위의 뜻을 전하며 "열린우리당이 표결 실명제를 추진하는 것은 박창달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른 비난을 회피하려는 여론 호도용 궁여지책"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정작 당 소속 이계진 의원이 여야 의원 30여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 당 지도부를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개정안은 현재 무기명 투표로 실시되는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 체포동의안 등의 안건에 대해 전자투표 등으로 의원들의 실명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비처 신설을 두고서도 의원끼리, 당 지도부끼리 의견이 제 각각이지만 당론이 없는 상태다. "기소권 부여나 검사 파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등 정부 여당내 이견이 상존한다"며 열린우리당을 비난하고 있으나 정작 당론결정에 미적미적 하고 있다.

한 핵심 당직자는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의 공정성 확보와 3권 분립의 헌법 준수, 현행 사법제도의 틀 유지라는 3대 원칙을 세워두고 있으나 당론은 정부안 확정 이후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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