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2단독 박영호 판사는 14일 사건 처리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기소된 모경찰서 최모(50) 경위에 대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에 추징금 340만원을 선고했다.
최 경위는 지난 2002년 1월초 경주시 동부동 모커피숍에서 윤모(50.경주시)씨로부터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된 모정당 전 경주지역 간부 이모씨가 자수할 경우 불구속 되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최 경위는 자신은 억울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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