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뢰경관 집행유예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2단독 박영호 판사는 14일 사건 처리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기소된 모경찰서 최모(50) 경위에 대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에 추징금 340만원을 선고했다.

최 경위는 지난 2002년 1월초 경주시 동부동 모커피숍에서 윤모(50.경주시)씨로부터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된 모정당 전 경주지역 간부 이모씨가 자수할 경우 불구속 되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최 경위는 자신은 억울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