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뢰경관 집행유예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2단독 박영호 판사는 14일 사건 처리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기소된 모경찰서 최모(50) 경위에 대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에 추징금 340만원을 선고했다.

최 경위는 지난 2002년 1월초 경주시 동부동 모커피숍에서 윤모(50.경주시)씨로부터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된 모정당 전 경주지역 간부 이모씨가 자수할 경우 불구속 되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최 경위는 자신은 억울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