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2단독 박영호 판사는 14일 사건 처리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기소된 모경찰서 최모(50) 경위에 대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에 추징금 340만원을 선고했다.
최 경위는 지난 2002년 1월초 경주시 동부동 모커피숍에서 윤모(50.경주시)씨로부터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된 모정당 전 경주지역 간부 이모씨가 자수할 경우 불구속 되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최 경위는 자신은 억울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4대강 재자연화 외친 李 정부…낙동강 보 개방·철거 '빗장' 연다
李대통령, 24일 취임 후 첫 대구 방문…"재도약 길, 시민 목소리 듣는다"
李대통령, 24일 대구서 타운홀미팅…"다시 도약하는 길 모색"
나경원은 언니가 없는데…최혁진 "羅언니가 김충식에 내연녀 소개"
김현지, 국감 첫날 폰 2번 바꿨다…李 의혹때마다 교체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