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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특허 계란(주)에디슨 전 대표 누락세액 13억 추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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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특허 계란 생산 및 동물사료로 부각돼 관심을 끌었던 (주)에디슨과 관련기술 보유자이자 전 대표인 여모씨가 거액의 탈루세액을 지난 1월 대구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한 데 이어 최근 누락세액 13억원을 추가 징수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7월 국세포탈 혐의가 있는 에디슨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전 대표인 여모(54.모 대학 교수)씨가 주식을 증여받으면서 탈루한 세금과 법인세 누락분 등 75억7천만원에다 1억여원의 벌과금을 함께 부과한 데 이어 지난달 탈루세액 13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는 것.

에디슨과 여씨가 이번에 추가로 부과받은 세금은 법인세, 종합소득세, 증여세 등으로 국세청의 1차 세무조사 이후 본지가 지난 3월 3차례(2, 3, 4일자)에 걸쳐 관련내용과 함께 설립 이후부터 폐업 때까지 80억원의 연구비가 우방으로부터 투입됐다는 사실 등을 연속 보도하면서 국세청이 재조사에 착수, 탈루 세액을 찾아낸 것.

에디슨은 지난 1994년 (주)우방 이순목 회장이 전액 출자해서 만든 DHA 식품사업체인 (주)우방과학의 후신으로 1999년 우방의 워크아웃기업 선정 이후 우방과학을 폐업, 이 회장 차남(36)이 자본금 5억원(지분 40%)을 출자, 여씨(60%)와 함께 (주)에디슨을 창립했으며, 이 회장의 차남(에디슨 이사)은 2002년 5월 회사경영에서 손을 뗐다.

한편 대구지검 특수부는 이순목 전 회장 아들의 공갈협박 혐의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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