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산시 다면평가 말썽

경산시가 승진인사를 앞두고 휴직 중인 직원을 다면평가 대상에 포함시켰다가 뒤늦게 법령 위반 사실을 알고 다시 다면평가를 실시해 말썽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 20일 승진인사를 위해 다면평가를 하면서 휴직 중인 사회복지과 한 직원을 행정6급 승진(7급→6급) 다면평가 대상에 포함시켜 평가를 실시했다.

그러나 뒤늦게 일부 공무원들이 '지방공무원임용령에 휴직 중인 공무원은 승진 임용될 수 없다'는 규정을 제시하면서 무효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다른 대상자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또다른 한 사람은 아예 평가 기회마저 박탈당했다는 것.

이에 따라 시는 22일 총무과장 명의로 '법령 해석 잘못으로 이 같은 사례가 발생했다'며 사과한 뒤 22일 오후 6급 승진 다면평가를 다시 실시했다.

경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박형근)는 22일 입장을 발표, "다면평가 피평정자의 자격이 없는 직원이 평가에 포함된 일은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중대한 하자"라며 "이제라도 오류를 인정하고 새로 평가를 하기로 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직협은 또 "이번 다면평가 무효사태는 그간 누적된 인사행정의 폐쇄성을 여실히 드러낸 단적인 사례"라며 "직협과 협의한 기준에 따라 예외없는 순환보직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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