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미 등록된 상표라도 비슷한 인상 주면 도용"

이미 등록된 상표라고 하더라도 유명브랜드와 유사한 이름으로 광고.판매를 해왔다면 상표도용에 해당된다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상선)는 최근 등산복 전문 업체인 K2코리아(주)가 'KOR K-2' 상표로 의류를 생산.판매해온 ㄱ통상을 상대로 낸 '상표 등 표장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에서 "ㄱ통상은 표장 사용 및 광고를 금지하고 제품을 강제보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KOR K-2 상표가 'K2'부분을 강조해 K2코리아와 관련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비록 등록 상표라 하더라도 K2코리아 상표와 유사한 형태로 변형해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자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K2코리아는 ㄱ통상이 'KOR K-2'라는 상표로 광고와 홈쇼핑 등을 통해 등산복을 판매하자,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영업상 손실을 입게 됐다며 대구지법에 상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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