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종 보통면허 소지자 택시운전 허용 검토

현재 1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만 허용돼 있는 택시운전 자격을 2종 보통운전 면허소지자에게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23일 오후 광화문 종합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관련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애로해소 대책회의를 갖고 일정기간 이상의 운전경력을 갖고 있는 2종 보통면허자에 대해서도 교육과 운전능력검사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택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담배제조업 허가기준을 자본금 규모 300억원에서 100억원 등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재경부 주관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올 연말까지 확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업용 자동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교통안전공단에서만 실시토록 해왔으나 내달중 일반 정밀검사 지정사업자도 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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