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7단독 김연우 판사는 26일 학교 공금 수십억원을 전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예술대 설립자이자 전 재단이사장 차모(66)씨에 대해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대구예술대 전 사무처장 유모(53), 전 법인 사무과장 차모(42)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조모(48) 전 교무처장은 벌금 500만원, 손모(69) 전 총장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씨는 유씨 등 3명과 공모해 지난 2001년 8월 교비 회계에서 7억원을 경매보상금 명목으로 인출, 자신의 계좌에 5억9천만원을 입금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된다"면서 "학교 공금 13억3천여만원을 교사 공사대금으로 전용한 혐의는 필요 자금을 교비 회계에서 편성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무죄"라고 밝혔다.
차 전 이사장 등은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학교설립 인가에 필요한 제2.3예술관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재단 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학교공금 19억여원을 전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7월 교육부가 대구예술대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학교공금 71억여원을 전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기소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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