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경찰서는 26일 농촌 노인들에게 아들인 것처럼 속이고 전화를 건 뒤 교통사고가 났다며 돈을 부쳐달라고 해서 1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홍모(28.대전시 대덕구 읍내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홍씨는 지난 9일 강원도 삼척시 김모(65) 할머니 집에 전화를 걸어 아들인 것처럼 속인 뒤 "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금 50만원이 필요하다"며 돈을 송금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8차례에 걸쳐 경남 합천.창녕과 경북 의성.문경에서 1천20만원을 가로챘으며, 3차례는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문경.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