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촌 노인 상대 사기 20대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문경경찰서는 26일 농촌 노인들에게 아들인 것처럼 속이고 전화를 건 뒤 교통사고가 났다며 돈을 부쳐달라고 해서 1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홍모(28.대전시 대덕구 읍내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홍씨는 지난 9일 강원도 삼척시 김모(65) 할머니 집에 전화를 걸어 아들인 것처럼 속인 뒤 "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금 50만원이 필요하다"며 돈을 송금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8차례에 걸쳐 경남 합천.창녕과 경북 의성.문경에서 1천20만원을 가로챘으며, 3차례는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문경.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