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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달 의원 운동원 5명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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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는 28일 4.15총선을 앞두고 박창달(대구 동을) 한나라당 의원의 선거 사조직을 관리하고 주민들에게 선심관광을 시켜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태호(45.동구 구의원)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천65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사무소 부위원장 김모(59), 조직부장 김모(37)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청년부장 최모(40)씨와 ㄷ산악회 회장 김모(47)씨 등 4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무죄를 주장하나 사조직을 설립한 점이나 기부행위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점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선거 부정을 저지른 점에 미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구 주민을 상대로 선심관광을 시켜주고 산악회 등 사조직을 관리하는 대가로 박 의원으로부터 월급 등의 명목으로 5천16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29일 오전 박 의원을 소환해 이들 선거운동원과의 공모여부, 금품제공 사실 등을 확인한 후 구속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체포동의안을 부결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지만, 이들 선거운동원에 대한 선고결과와 여론 등을 종합해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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