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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신속한 입국위해 신분확인 즉시 여권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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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특별법 추진

한나라당은 28일 해외체류 탈북자들이 신속한 국내입국을 위해 해외공관에서 탈북자임이 확인될 경우 즉각 여권을 발급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은 28일 "탈북자들의 강제송환 방지와 신속한 국내입국을 위해 탈북자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는 근본적인 자세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탈북자에게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탈북자 입국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가칭)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입국한 탈북자들이 국내에서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탈북자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고, 대규모 탈북자 입국시에는 남북협력기금에서도 지원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 의장은 "탈북자들의 정착지원금은 현재 1인당 2천900만원밖에 안돼 현실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며 "이번 탈북자 대량 입국 등 탈북자 입국 추세를 고려할 때 정착시설을 확충하고 정착금과 생활비, 의료비, 연금, 교육비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20, 30대 젊은층 탈북자들에게 폭넓은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대학입시에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제'를 도입하고, 6개월에서 3년 과정의 탈북청소년대상 특성화학교 설립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특별법 제정과 함께 탈북자 신변안전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난민지위 인정문제에 대해서도 UN인권위원회나 고등난민판무관실, 국제적십자위원회를 활용, 한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북한과 6자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국제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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