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뢰' 김진 住公사장 구속 수감

대검 중수부(박상길 검사장)는 28일 김진 대한

주택공사 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문광섭 당직판사는 "혐의가 중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며 검찰이 김씨에 대한 추가 혐의를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

했다.

문 판사는 "백범 김구 선생의 장손인 피고인이 비리 사건에 연루돼 명예손상에

따른 극도의 심리적 불안감을 겪고 있어 구금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1년 6월 광고업체 G사 전무 윤모씨로부터 주공 발주

광고를 맡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양도소득세 2천100만원을 윤씨가 대신 내도록 하

고 광고 수주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2천만원을 금융계좌로 입금받는 등 4차례에

걸쳐 5천686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작년 6월 10일 Y건설 대표 한모씨로부터 주공 발주 인천지역 재개발사업

경비 용역 업무 또는 철거 사업을 맡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는 등 지

난 7월까지 5차례에 걸쳐 1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현재까지 드러난 뇌물 액수만 1억6천700만원으로 법정형 1

0년 넘는 중한 범죄에 해당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김씨가 차명계좌를 통해 2001년 11월 1억원 이상을 입금받은 사실을

포착, 구체적인 출처 및 경위를 캐고 있으며 김씨는 휴가비와 떡값이라고 주장한 것

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불법 자금을 관리해온 것으로 보이는 차명계좌 수개를 추가로 적

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한편 W사가 70억원을 조달하는 과정에 김씨가 기술신용보증기금 임원에

청탁, 보증을 서게 해 W사가 대출받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1억6천만원을 추가로 받

은 사실을 밝혀냈으나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해진 재작년 12월 이전 범행으로 당시

기술신보가 특경가법상 금융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전했다.

짙은 남색 정장 차림의 김씨는 이날 밤 11시 10분께 검찰청사에서 취재진의 쏟

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없이 침통하고 굳은 표정으로 호송차에 올라 구치소로 향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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