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4월부터 석달간에 걸쳐 법조비리 수사에 나서 변호사 13명, 사무장 30명 등 모두 13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사 내용을 보면 역시 법원'검찰이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우선 고검장 출신 변호사의 경우 2건의 사건 소개료가 1천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변협에 징계토록 통보만 했다고 한다.
브로커에게 지급한 액수 1천만원을 입건 기준으로 만든 검찰 결국 '자의적 잣대'로 봐준 셈이 된다.
이는 변호사법상 '검찰, 법원직원이 대가 없이 변호사를 소개만 해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한 법'의 엄격성에 크게 배치된다.
법원도 마찬가지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브로커 소개료를 6천250만원(구속기준 5천만원)을 받아 구속기준을 넘겼는데도 법원은 영장 실질심사 후 서류 검토 절차도 없이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가 하면 소개료 추적을 위한 계좌추적 영장까지 기각하는 등 봐주기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처럼 '제식구 봐주기'를 한다면 법조비리 수사는 뭐하러 하나.
더욱이 사시(司試) 합격자 1천명시대로 접어들면서 치열한 고객유치경쟁을 틈타 브로커들이 더욱 설치게 되고 변호사들은 그들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 계제가 아닌가.
이번에 나타난 브로커 중 검'판사직에서 금방 물러난 변호사들만 골라 사건을 의뢰하거나 아예 변호사와 판'검사들의 인맥을 컴퓨터로 구축해 '맞춤형 의뢰'까지 하는 등 더욱 지능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특단의 단속이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의 '법률시장'은 돈이 판치는 추악한 이전투구(泥田鬪狗)로 전락, 그 부담은 결국 법조계가 덤터기 쓴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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