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들의 생리 공결(公缺) 허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당사자인 학생과 전교조는 생리 결석을 당연히 공결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교육당국은 불가방침을 표명하고 있다.
공결 처리를 주장하는 측과 반대측 모두 나름대로의 설득력을 갖고 있는 만큼 의견 조율을 통해 합의가 가능하다고 본다.
학생간 차이는 있지만 생리로 인한 고통은 상당하다고 한다.
공결을 허용해야 한다는 측은 진통제를 먹거나 조퇴 또는 결석처리로 불이익을 받아서야 되겠느냐는 것이다.
생리결석의 경우 사고 결석 처리돼 내신 출석 점수가 깎이고 시험 불참시에는 직전 시험의 70~80%만 인정돼 학생들은 고통을 무릅쓰고 학교에 나올 수밖에 없는 처지다.
반면 교육당국은 생리결석을 공결로 인정하면 학생들이 악용할 소지가 있고 다른 질병으로 인한 결석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악용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으나 단순히 이때문에 공결을 인정치 않는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생리로 인한 결석, 조퇴, 지각 등을 할 경우에는 보호자 동의를 전제로 공결을 인정하거나 악용될 가능성에 대비해 출결관리지침을 구체적이고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봄직하다.
황선미(대구시 동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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