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정병하)는 5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박창달(58.대구 동을) 한나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와 불구속 기소를 놓고 검토했는데 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국회가 부결시켰던 점을 고려, 불구속 기소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2003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산악회 등 사조직을 결성해 동구주민들을 상대로 선심관광을 시켜주고 선거운동원 등 4명에게 현금 4천9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지난 6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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