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이후 복지업무는 급증했으나 업무전담 공무원의 충원은 이뤄지지않아 효율적인 업무추진의 기대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상주시에는 현재 기초생활보장자 3천160가구(5천181명)에 조사·관리 대상자 6천872명, 65세 이상 노인 2만 400여명, 소년소녀가장 61가구 86명, 편부모 가정 165가구 442명, 장애인 5천200명 등이 생활하고 있다.
상주시의 경우 이들 업무를 맡고있는 복지사 및 전담공무원은 시 본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 36명에 불과해 관리대상 인원이 공무원 1명당 무려 1천여명에 이르는 꼴이다.
때문에 관련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을 해도 표시가 나지 않을 뿐더러 기초생활 수급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초래하는 등 업무추진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상주시청 한 업무담당자는 "선진국에 비해선 10%에도 못미치는 복지담당 공무원으로 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하고 있다는 자체가 사실상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어렵게 하고있다"면서 "기초생활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수혜를 주기위해선 전담공무원의 대폭적인 충원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했다.
상주.박종국기자 jk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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